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주의 부담 최소화하고 경영 안정화을 위해 소상공인긴급자금을 신설하였습니다.
ㅇ 신청대상
-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사업주
<2018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변경 내용>
ㅇ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우선지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주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소상공인긴급자금 신설(2,000억원)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으로 인해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 되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은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단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 한하며, ’18년 한시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소상공인 우선 지원(월별 한도 배정액에 관계없이 우선 지원)
ㅇ 융자규모 : 2,000억원
ㅇ 융자범위
- 운전자금 : 고용 관련 인건비 등 경영 소요비용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2.5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대리대출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