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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관리자|2018-02-06|조회 2,050

환경 산업체를 대상으로 유망 환경기술의 해외진출 및 수주을 위해 해외진출 대상국의 환경규제 및 현지 여건에 부합되도록 해당국 위탁기관과 공동으로 변형ㆍ개선하고 현지 실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제8호에 해당 환경 산업체
※ 해당기술의 매출실적이 있거나, 지식재산권(또는 실시권)을 보유한 기업
※ 진출 대상국의 위탁기관이 사업에 반드시 참여(위탁기관과의 MOU 제출 필수)
※ 위탁기관의 경우, 현지 실증화(변형‧개조) 및 비즈니스 수행 가능한 1개 기관으로 구성

ㅇ 사업분야 : 8개 분야 실용화 기술 및 제품(해당 국가별 환경문제 해소 목적)
- 대기질 관리, 물관리, 폐기물관리·자원 순환, 측정분석 장비·장치, 토양·지하수 복원·관리 등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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