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설기술연구사업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기관
ㅇ 지원내용
- 건설기술연구사업 신규과제 4건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고)
국토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설기술연구사업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기관
ㅇ 지원내용
- 건설기술연구사업 신규과제 4건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2018년_건설기술연구사업_시행_공고문.hwp등록일2018-02-05
조회수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