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의 환경플랜트 분야 환경시장 개척 및 환경산업 협력강화를 위해 진출 대상국의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사업수행기관은 상기 사업기관과의 공동(위탁)연구 형태로 참여 가능
ㅇ 에티오피아 상하수도개선(7.5억원), 베트남 하수관리(6.5억원) 지원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고)
국내 기업들의 환경플랜트 분야 환경시장 개척 및 환경산업 협력강화를 위해 진출 대상국의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사업수행기관은 상기 사업기관과의 공동(위탁)연구 형태로 참여 가능
ㅇ 에티오피아 상하수도개선(7.5억원), 베트남 하수관리(6.5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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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_개도국_환경개선_마스터플랜_수립사업_시행계획_공고.hwp등록일2018-02-05
조회수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