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산업융합기술진흥사업 시행계획 공고"

제조ㆍ서비스 융합 新비즈니스를 창출하거나 시장진입 저해 법ㆍ제도를 개선하는 등 융합 촉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 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 대상
- 수행과제 : 제조ㆍ서비스 융합 新비즈니스의 안전성ㆍ시장성 검증 및 관련 법ㆍ규제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지원
- 주관기관 : 비영리기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1항)
- 참여기관 : 중소ㆍ중견 기업(‘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1항) 등
※ 기업은 필수 참여기관이며, 그 외 추가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ㅇ 지원 조건
- 2년 이내 정부출연 지원금과 민간 부담금으로 수행
ㆍ 사업기간 : ’18~’19년(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
ㆍ 과제 당 지원규모 : ‘18년 1차년도 500백만원 내외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비영리기관은 총사업비 100% 이내, 기업은 총사업비 67%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 비율은 이하 6. 유의사항 참고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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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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