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공동 마케팅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해외진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주관기업 : 중소기업(5개이상)과 함께 동반진출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등 동반진출 사업 신청 주체
* 한류연계 사업유형에 한해 중소기업도 주관기업 참여 가능(연예기획사 등)
* 해외거점 사업유형에 한해 주관기업 1 : 중소기업 1 매칭 가능
ㅇ 주요내용 : 대기업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 및 판로 개척 등 대․중소기업 간 동반진출 지원
- 과제당 정부지원금 최대 5억원 이내
- 국가 및 도시별 차등화 지원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