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수출전문기업(GMD)을 선정 후, GMD가 직접 중소ㆍ중견기업을 발굴ㆍ매칭하여 수출마케팅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선정대상
- 신규 GMD : 전년도 수출실적(수출대행 포함) 100만불 이상인 기업
ㆍ 우대가점대상 : 전자상거래 실적 보유기업, 해외 독립몰 보유기업, 해외현지 유통매장 보유기업, 창업 3년 미만 기업, 신흥시장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 기업(전년기준), B2G거래 실적 보유기업
ㆍ 신흥시장 유형 및 해당 국가는 첨부파일 참조
- 재지정 : 2016 ~ 2017년 사업에 선정된 GMD(단, ‘17년 추가선정기업은 제외)
ㆍ 재지정 GMD는 별도 평가를 통해 선발
ㅇ 해외진출 全과정(수출준비 → 해외영업 → 수출)을 밀착 지원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