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공기업 및 중견ㆍ중소기업 등 내국 법인을 대상으로 신성장동력 발굴 및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 내 유망 사내벤처팀을 발굴ㆍ육성하여 아이템 사업화 및 분사 창업에 필요한 자금, 서비스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분사 창업 및 독립경영을 목표로 하는 사내벤처팀을 발굴․육성하고자 하는 대ㆍ공기업 및 중견ㆍ중소기업 등 내국 법인
*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따른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공기업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제③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ㅇ 지원규모 : 총 200억원(정부 100+기업 100), 사내벤처팀 100개 내외
- 사내벤처팀당 1년간 최대 2억원 내외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