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 2월 접수 개시 안내"

“성장기” 및 “성숙기”에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장수 소상공인으로 성장을 위해 활력 제고 및 재도약 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ㅇ 신청대상 : 업력 5년 이상으로 성장기에 있는 소상인
 ㆍ 제조업 영위 업체의 경우, 소공인특화자금(시설자금)으로 신청

 

ㅇ 지원규모 : 총 3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 기업 당 2억원 이내 지원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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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1-31

조회수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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