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분야 소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장비 및 시설도입 소요되는 시설자금,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ㆍ 주요업종 :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단, 인쇄업의 경우는 직접 생산하는 경우만 제조업 인정(위탁가공 시, 제조업 인정불가)
※ 위탁가공임에도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4가지 조건(통계청 분류기준)
ㅇ 지원규모 : 총 4,5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ㅇ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