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해 유통채널(TV홈쇼핑, 오픈/소셜마켓 입점 및 전시회/박람회 참가) 진출이 확정된 기업에 대해 소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지역형・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 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소셜벤처* 등
* 진흥원 연계사업 및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소셜벤처 육성‧지원기관에서 펀딩, 지원을 받은 소셜미션 실현기업
* `18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은 참여할 수 없음
- 사회적경제기업 전문MD·벤더(소셜MD·벤더)를 지향하며, 다수의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의 유통 확대를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ㅇ 선정규모 : 40개소 내외
- 신청 현황 및 예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개방형 유통ㆍ판촉 지원
- 위 항목 외에 다수 사회적기업(3, 5개소이상)의 판로 확대를 위한 별도의 사업 계획을 자유롭게 제안 가능
- 지원한도
ㆍ최대 5백만원(자부담 20%)/ 3개소 이상 사회적기업 참여
ㆍ최대 10백만원(자부담 20%)/ 5개소 이상 사회적기업 참여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