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현상을 관측ㆍ예측하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상ㆍ지진See-At 기술개발 과제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 자격 : 기상법 제9장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단체 등
ㅇ 지원규모 및 지원 분야
- 사업명 : 기상·지진See-At기술개발연구
ㅇ 지원금액
-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은 관련규정에 따라 차등 지원
- 제안요청서(과제 개요서)상 총 연구비는 정부출연금 기준 금액이며, 기업참여시 기업부담금은 참여기업 유형(6쪽 참조)에 따라 추가 부담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