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1.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Track1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ㅇ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 연장 가능)

 ㆍ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 파견 공공연구기관의 표준급여 기준 50% 정부지원


2. 신진 석ㆍ박사 연구인력 채용지원-Track2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 현상 해소 및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향상을 위해 이공계 신진 석ㆍ박사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신규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인력 : 이공계 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디자인 학위 신청가능, 의․치의학, 약학 학위는 바이오 분야에 한해 신청가능

-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기업별 최대 2명씩 최대 3년 (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 평가)
 * 기준연봉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기업은 지원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을 지급


3.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Track3

 

연구인력 부족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을 위해 연구경험을 보유한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 지원 (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 평가) 

 * 정부지원금은 최대 5,000만원/년 한도

 

(1-3 해당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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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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