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철도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기관
ㅇ 지원내용
- 철도기술연구사업 신규과제 6건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고)
국토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철도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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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_철도기술연구사업_시행_공고문.hwp등록일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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