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작업장의 안전한 축산물 제조ㆍ가공 기반 조성을 위해 HACCP 적용에 필요한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소요자금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인 업체 HACCP 의무적용 작업장
- ‘18년도 HACCP 의무적용(인증)한 소규모 축산물 가공업(식육 가공업)
- 소규모 식육가공업이 HACCP 적용시 60개소 선착순으로 시설개선자금 최대 1천만원 지원(최대 2천만원을 사용한 경우 50% 국고지원)
ㅇ 사업예산 : 6억원(민간자본보조)
ㅇ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해썹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최대 2천만원)의 50%(최대 1천만원 한도, 50%는 영업자 부담) 국고 무상 지원(식육가공업 60개소)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