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애로해결, R&D역량 제고 및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대학의 고급인력을 활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ㅇ 지원규모 : 50억 원(신규40억 원, 계속 10억 원)
ㅇ 지원내용 : 기술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애로 지원을 위해 대학의 우수한 교수를 매칭하여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지원
- 기술애로 해결 : 장기․단기 기술자문, 연구개발, 공동연구
- 신기술 사업화 자문 : 신기술 기반의 사업화, 기술이전 등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