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식품 수출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하여 부담이 큰 농식품 수출 시 물류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등록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단일부류 수출액이 FOB 기준 US 10만불 이상인 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 당해연도 중 최근 12개월 이내 단일부류 수출액이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 업체로 등록이 가능하며, 물류비 지원은 10만불을 초과하는 선적 분부터 지원함
- 복수 부류의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각 부류별 수출액이 10만불 이상 되어야 함
- 수출자의 동의를 득할 시 화주 및 제조자(물품공급자 포함)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양식4)
ㆍ이 경우 지원요건 대상 수출실적은 수출자가 물류비를 수령한 사실과 관계없이 인정하되, 수출자가 수령한 수출물류비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불가
- 수출신고필증 상 수출대행자, 화주, 제조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일 경우 지원대상 등록 불가
- 수출통합조직 구성품목의 경우 3년내 생산자, 수출업체의 참여를 유도한 후 4년차부터미참여자 지원 배제 추진
ㅇ 지원규모 : 37,992백만원
ㅇ 지원내용 : 수출물량(Kg) * 표준물류비의 9% 이내
- 수출협의회가 구성된 품목의 경우 협의회 가입 시에는 표준물류비의 9%,미 가입 시는 5% 지원
- 운송기점이 강원 및 제주일 경우에 한해 국내운송비 추가(10원/Kg) 지원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