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세계한인무역협회)의 해외 네트워크를 현지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하여 마케팅, 수출, 해외 현지화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ㅇ 사업규모 : 300억원
ㅇ 사업내용
- 기업이 자유롭게 희망 서비스, 진출지역,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신청기업의 수출역량, 해외시장성 평가를 통해 선정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고)
"2018년 1차 아시아하이웨이 참여기업 모집공고"
수출성장 잠재력이 높고 중국 및 인도ㆍ아세안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시장 진출 및 현지화를 위해 수출 全과정에 필요한 마케팅 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중국 및 인도·아세안 지역에 旣 진출하였거나 신규 진출을 추진 중인 기업
ㅇ ‘18년 지원규모 : 150억원, 300개사 내외 선정
- 참여기업을 중국과 인도·아세안* 지역으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해당지역 진출의 수출마케팅에 한해 지원
ㆍ 아세안(ASEAN) :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ㅇ 지원내용(상세)
- 수출준비, 거래선 발굴, 계약체결, 해외진출 등 수출 全과정에 필요한 마케팅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ㆍ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메뉴판 內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율마케팅 수행
- 정부지원금 1억원 한도내 매출액 규모별 50~70% 차등지원
ㆍ 참여기업이 자율적으로 작성한 수출마케팅 프로그램 수행계획에 맞춰 지원금 산정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