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 유망 중소ㆍ중견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기업의 수출역량에 맞게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 요건
- 수출바우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으로 각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중소ㆍ중견기업
ㅇ 기업이 수출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서비스 공급기관을 직접 선택하고 바우처 금액 內에서 자율적으로 선택ㆍ지원
ㅇ 전체 사업 규모 : 1,899.5억원, 13,000개사 내외
1.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촉진 및 수출증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해외전시회에 개별참가를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관련법상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되어도 대기업 계열사는 지원 제외
ㅇ 지원개요
- 지원규모 : 1,800개 바우처 내외
- 지원내용 : 해외전시회 참가 직접경비 및 마케팅서비스 이용비용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2개 바우처(500만원 한도) 지급
2.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견후보기업ㆍ중견기업을 선발하여 1:1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수출 중견기업으로 육성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중견기업, Post 월드챔프기업 중 중견기업(수출중견), 예비중견기업, Post 월드챔프기업 중 강소기업, 내수 중견기업*(Pre 수출중견), 수출중견기업사업 졸업기업(Post 수출중견)
* 사업신청 직전년도 수출 실적이 전체 매출액의 20% 미만인 기업
ㅇ 지원규모 및 한도
- 지원규모 : 지원기업 200개사 내외
- 지원한도 : 기업당 4,500만원∼7,500만원 한도 (보조율 30~70%)
3. 월드챔프 육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ㆍ중견기업을 선발하여 1:1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기업으로 육성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한국형 히든챔피언 선정기업(월드챔프), 성장잠재력이 높은 강소·중견기업(Pre 월드챔프), 월드챔프 육성사업 졸업 기업(Post 월드챔프)
ㅇ 지원규모 및 한도
- 지원규모 : 지원기업 200개사 내외
- 지원한도 : 기업당 4,500만원∼7,500만원 한도 (보조율 30~70%)
4. 수출 첫걸음 지원
내수기업의 수출 준비활동 및 해외시장 진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수출저변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내수기업 및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중소기업
* 17년도 관세청 기준 수출실적 “0”인 업체로, 샘플 수출실적 보유기업도 지원불가
ㅇ 지원규모 및 한도
- 지원규모 : 150개사 내외
- 바우처한도 : 기업 당 2,000만원
* 국고 : 1,400만원(보조율 : 70%), 참가기업 자부담 : 600만원(30%)
5.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5대 소비재 분야별 선도기업의 해외 시장개척, 소비재 관련 e커머스기업의 글로벌화 통한 우리기업 해외판로 확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소비재 제조ㆍ유통 및 e커머스 기업으로 다음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기업
- 연간 매출액 500억 이상 또는 수출 50만불 이상 실적 보유 기업
- 정부(유관기관) 선정 소비재 우수기업 및 주요 디자인ㆍ품질상 수상기업
- e커머스 플랫폼 운영 또는 디지털 마케팅 분야 핵심역량 보유기업
* 농수산식품,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용품 및 유아용품, 건강 제품(의약품·의료기기 제외)
* 화장품(식약처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인증취득기업), 패션의류(한국패션협회 정회원, 코리아패션대상), 생활용품(글로벌 생활명품 선정기업), 농수산식품(가공식품산업표준 KS인증업체, 우수건강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GMP 적용업소), 최근 3년 이내 품질 디자인상 수상기업(우수디자인(GD), Red dot, iF, IDEA 어워드, 세계일류상품),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선정 수출유망중소기업, 특허청 주관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ㅇ 지원규모 및 한도
- 지원규모 : 지원기업 50개사
- 바우처한도 : 기업 당 4,110만원
* 국고 : 2,880만원(보조율 70%), 참가기업 자부담 1,230만원(분담률 30%)
6.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서비스분야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ㆍ중견기업의 밀착 지원을 통한 서비스 해외진출 확대 및 선도기업 육성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2017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서비스기업
- 콘텐츠, 프랜차이즈, 보건의료, 교육서비스 등 서비스분야
ㅇ 지원규모 및 한도
- 지원규모 : 지원기업 27개사
ㆍ 콘텐츠(8개사), 프랜차이즈(4개사), 보건(4개사), 교육(4개사), 기타(7개사)
- 바우처한도 : 기업 당 3,000만원
ㆍ 국고 : 2,100만원(보조율 70%), 참가기업 자부담 900만원(분담률 30%)
(1-6 해당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