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기술평가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
- 투자기관의 투자유치를 검토 중인,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 투자기관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외에,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기업, 엔젤클럽 등을 포함
ㅇ 지원 내용
- 특허청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특허기술평가 비용을 지원
ㅇ 지원 한도
- 가치평가형 : 특허기술평가 건당 소요되는 비용의 90% 지원(13.5백만원 한도)
- 등급형 : 특허기술평가 건당 소요되는 비용의 90% 지원(675만원 한도)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