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보증ㆍ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특허기술가치 평가에 대하여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 당 10억원 한도 보증지원
※ 2018년 현재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