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경쟁력 있는 농업인ㆍ농식품 산업체 육성을 위해 보유 아이디어의 IP기획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대상 : IP기획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농식품산업체
- 농축산식품분야 자체 개발한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농식품산업체
- '농식품산업체'란『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2조 제1항 제2호 내지 3호의 업(業)을 영위하는 농산업 및 농식품산업체를 말함
- ‘농업인’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 필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록접수확인(1644-8778)
- 내역사업이 다른 경우 2개 세부사업까지 신청 가능하나 동일기술·동일제품인 경우는 불가함
ㅇ 업체당 최대 300만원 지원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