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간 자율협력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권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및 지역기업 매출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위한 목적으로, 시·도간 구성된 14개 협력프로젝트의 기술개발(신규 고용창출 조건) 및 기업지원 과제로 나눠집니다.
ㅇ ‘18년 신규지원 예산 : 국비 약 814억원
1. 기술개발과제-비즈니스협력형 R&D
경제협력권내 기업의 일자리 및 매출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과제당 연 10억원 내외 지원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해당 경제협력권내에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장(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ㆍ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참여기관 : 해당 경제협력권 및 다른 경제협력권(수도권 포함) 소재 기업 또는 기관으로 개발제품의 전 후방 기업, 대학 연구소 TP 등 비영리기관 등
- 기타조건 : 컨소시엄 구성 시 경제협력권 협력 시·도 각각 수행기관 1개 이상이 참여, 주관·참여기관은 경제협력권 내 사업비(현금기준) 중 50% 이상 계상하여야함
2. 기업지원과제-경제협력형 비R&D
경제협력권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화 및 기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과제당 연 5억원 내외 지원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사업화지원 전문가 보유 기관으로 경제협력권내에 소재하는 전문기관(영리 비영리 제한 없음)
ㆍ 주관기관은 프로젝트의 주관 및 참여지역내 소재하고 있는 기관
- 참여기관 : 협력산업별 유/무형의 상품 서비스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해당 전문기관(해당 경제협력권 이외 소재 기관도 참여 가능하며, 영리 비영리 제한 없음)
(1-2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