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특허를 얻는 절차가 편리해지고, K-브랜드에 대한 보호는 강화되는 등 베트남 현지의 지재권 보호 환경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한-베트남 간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특허청에서 ‘특허가능’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출원에 대해, 베트남 특허청이 한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해 신속히 처리해 주게 됩니다.
즉! 우리 기업의 특허가 베트남에서 빠르게 등록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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