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술적 보완자산 획득을 위해 대학ㆍ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규모: 1,394.8억원
ㅇ 지원내용
- 첫걸음 협력 : 정부 R&D 사업에 처음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설치하려는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R&D 지원
- 도약 협력 :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공동 R&D 지원
- 전략 협력 : 4차 산업혁명 등 특정 분야 과제를 공간·정보적으로 클러스터화 하고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ㆍ 산연전용과제 : 인적ㆍ물적 인프라가 우수한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기술혁신 역량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과 공동R&D 수행 지원
ㆍ 연구마을과제 : 중소기업의 연구기능을 대학·연구기관 내에 집적화하여 상시 기술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지원
ㆍ 지역 유망중소기업 지원과제 : 지역 특화산업 분야의 경쟁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의 대학·연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별도 공고 예정
-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 지원
ㅇ 지원대상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년, 4.5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1. 2018년 첫걸음 협력과제 시행계획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ㆍ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규모 : 첫걸음 387억원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
2. 2018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시행계획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가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기술경쟁력 향상 기반 마련을 위해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ㆍ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도록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규모 : 106억원
ㅇ 지원분야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 지원
ㆍ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주관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 활용을 지원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출연금 지원기준
ㆍ 정부출연금 : 총 장비이용료의 60 ~ 70% 이내
ㆍ 기업부담금 : 총 장비이용료의 30 ~ 40% 이상
3. 2018년 도약 협력과제 시행계획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위해 대학ㆍ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하여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규모 : 도약 308억원
ㅇ 지원내용
- 도약 협력 :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공동 R&D 지원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
4. 2018년 연구마을과제 시행계획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ㆍ연구기관 내에 중소기업 연구기능을 집적화하여 산학연협력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규모 : 174억원 내외
ㅇ 지원내용
- 연구마을 : 중소기업의 연구기능을 대학·연구기관 내에 집적화하여 상시 기술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지원
- 지방 중소기업 R&D센터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지방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입주 가능한 R&D센터를 조성하여 수도권 R&D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 : 총사업비의 75%이내, 최대 2년(2년 협약)
ㆍ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5. 2018년 산연전용과제 시행계획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시험인증 등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규모 : 337억원 내외
ㅇ 지원내용
-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시험인증 등의 산연협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40% 이상은 현금)
(1-5 해당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