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23일까지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자립기반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2018년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모집분야는 환경교육, 환경기술개발, 환경마케팅 분야 등 6개 사업이며, ‘경기도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 3호에 따라 도내에 주 사무소가 있는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중 환경 보전사업을 주로 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이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지원 총액은 1억 원이며, 1개 업체 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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