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 시장경영혁신,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1. 청년상인 창업지원(청년상인 도약 포함)
전통시장 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청년상인의 교육컨설팅, 홍보ㆍ마케팅, 점포 선택 및 인테리어ㆍ임차료 보조 등 창업과정 및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창업 : 전통시장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청년상인
- 도약 : 전통시장 내에서 영업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ㅇ 지원규모
- 창업 : 80명 내외(상반기 40명, 하반기 40명, 예산 32억원)
- 도약 : 150명 내외(예산 22억원)
2.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
전통시장에서 화재발생시 조기에 발화요인을 감지하여 소방서ㆍ상인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는 화재 알림시설 설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ㅇ 지원규모 : 32,000점포 내외 (예산 180억원)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화된 시설개선,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 중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된 곳
ㅇ 지원규모 : 296개시장 내외 (예산 788억원)
4. 전통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특성화)
고객관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독창적인 아이디어, 고객감동형 시설구축 등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패키지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된 곳
- 우선지원 : 청년몰, 시설현대화 등과 연계하여 패키지 형태 사업추진 시장
ㅇ 지원내용
- 시장활성화를 위한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등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등 특성화 프로젝트 지원
① 유통 + 복지가 결합된 지역커뮤니티 구축 프로젝트
②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극대화하려는 특성화 프로젝트
5. 공동마케팅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별 특성에 맞는 홍보, 세일ㆍ경품행사 등 고객유입 및 매출액 향상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전통시장 축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우선지원 : 청년몰, 희망사업프로젝트 등과 연계, 패키지 형태 추진시장
ㅇ 지원내용
- 시장 마케팅 :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이벤트, 홍보사업, 특화사업, 특가판매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 지원(연중)
- 전통시장 축제 : 봄ㆍ가을 여행주간과 연계하여 전통시장만의 특색과 테마가 있는 축제 지원(연2회)
6. 전통시장-대학 협력사업
시장과 대학을 연계하여 청년층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상품, 콘텐츠,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용입니다.
ㅇ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및 2~4년제 대학교
- 우선지원 : 청년몰, 희망사업프로젝트 등과 연계, 패키지 형태 추진시장
ㅇ 지원규모 : 17개 시장․대학 내외(신규 9, 계속 8, 예산 29.6억원)
* 시장·대학 당 최대 150백만원/년 (최대 2년, 국비 100%)
7.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주차장 건립ㆍ개보수 및 전통시장 인근의 공공ㆍ사설주차장 이용 보조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 중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된 곳
ㅇ 지원규모 : 127개시장 내외 (예산 1,082억원)
8. 우수시장박람회 개최
지역 시장 특성에 맞는 우수상품 전시ㆍ판매 및 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ㅇ 지원규모 : 전시회(15개시장 이상 참가) 3회 내외/박람회(100개시장 이상 참가) 1회 (예산 6억원)
9. 시장매니저 지원
시장 및 상점가에 유통ㆍ행정 등 상인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분야의 인력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ㅇ 지원규모 : 244개시장 내외 (신규 90곳, 계속 154곳, 예산 32.2억원)
10. 상인교육
점포경영, 마케팅 등 시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실무교육으로 상인의 서비스마인드 향상 및 전통시장ㆍ상점가 자생력 제고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우선지원 : 청년몰, 희망사업프로젝트 등과 연계, 패키지 형태 추진시장
ㅇ 지원규모 : 20,000명 내외 (예산 31.9억원, 국비 90%지원)
11.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대형마트 및 SSM에서 실시중인 배송서비스와 차별화된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를 도입하여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ㅇ 지원규모 : 00개시장 내외 (신규 14곳, 계속 17곳, 예산 18.6억원)
12. 청년몰 조성
전통시장 내 일정공간에 20개 이상의 청년점포와 고객휴게실, 문화공간, 협업공간 등의 기반조성을 통해 놀이, 체험, 쇼핑이 가능한 복합 몰(mall) 조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된 곳
* 상생협약 : 5년간 임대료 동결계약, 5년 경과 후 3년단 임대료 상승 3%이내 인상합의 조건
- 우선지원 : 희망사업프로젝트, 시설현대화 등과 연계, 패키지 형태 추진시장
ㅇ 지원규모 : 10개시장 내외 (예산 113억원)
13.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
특성화 사업 참여경험이 없으나 발전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선별하여 서비스 혁신 등을 통해 향후 특성화 추진을 위한 기초역량 배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된 곳
- 우선지원 : 특성화 추진역량 평가결과* 우수 시장
* 카드결제율, 화재공제 가입률, 상인회 가입률, 회비 납부율, 화재‧안전, 위생관리상태 등
ㅇ 지원규모 : 60개시장 내외 (예산 65억원)
- 첫걸음 기반조성(30곳) : 1년간 3억원 내외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
- 첫걸음 컨설팅(30곳) : 6개월간 15백만원 (전액 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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