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 및 고용창출 장려금 신청 안내"

1. 고용안정장려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2. 고용창출장려금 신청 안내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1-2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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