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면서 강도 높은 재정혁신도 병행한다는 중기 재정운용 전략을 제시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였습니다.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고)

1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1-02

조회수1,87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