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농업 및 농촌분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ㆍ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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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농업 및 농촌분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ㆍ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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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_농림축산식품형_예비사회적기업_지정_모집_공고.hwp등록일2017-11-20
조회수1,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