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친화형 기능개선(R&D)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사업의 지원대상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7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 주의 사항 -
□ 기 R&D 성공과제와의 유사중복 및 발전성(기술수준 향상도) 확인 - R&D 성공과제의 사업화를 위한 후속 R&D지원으로 기 수행과제와의 차별성을 명확히 사업계획서에 적시 - R&D 성공과제와의 연계성 및 고도화 확인을 위한 기 R&D 성공과제 사업계획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 * 기 R&D성공과제가 아닐 경우 ‘특허등록원부’와 ‘특허명세서(특허공보)’ 제출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R&D 성공과제 중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완성도 부족으로 사업화까지 도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D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2,000백만원
□ (지원내용) 기술사업화진단(중소기업진흥공단) 후 대상기업(기술성 강화 추진기업, MC유형)을 추천받아 평가 및 선정(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하여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성능향상 및 기능개선 R&D 지원
상세사항은 공문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