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변경내용 -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대상 ◦최근 3년 평균매출 120억 이하 기업으로 제한(소기업 기준)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우선지원(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 기준) * 울산동구,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전북 군산 □ 지원 대상 R&D 범위 지정 ◦공정R&D 기준 지정(프라스카티매뉴얼-2015 준용) □ 우대가점 제도 개선 ◦(제품공정개선) 총 8종, (뿌리기업공정) 총 9종 *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추가 및 항목 변경 □ 접수 시기 조정 ◦(제품공정개선) 연 3회(’18년 2월, 4월, 7월) ◦(뿌리기업공정) 연 2회(’18년 2월, 7월) □ 뿌리공정 선정평가 개편 ◦(’18년) 대면평가 후 현장평가 → (’19년) 서면평가 후 현장평가 □ 고용영향평가 반영 [붙임6 참조] ◦(제품공정개선) 선정평가(현장)점수 10% 반영 ◦(뿌리기업공정) 선정평가(서면)점수 30%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