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재 판매 중소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웹 브랜디드콘텐츠 제작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 간접광고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소비재 생산ㆍ판매 기업 40개사
ㅇ 지원내용 : 웹 브랜디드콘텐츠 제작을 통한 중기제품 간접광고 지원
※ 웹 브랜디드콘텐츠(Web Branded Contents) : 유튜브 영상과 같은 인터넷기반의 콘텐츠에 자사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간접광고 기법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정한 제작사를 통해 자사 브랜드의 간접광고가 가능한 콘텐츠 제작
ㆍ 예시 : 유튜브에 업로드 가능한 동영상 제작
ㆍ “리뷰형” 등 4가지 타입중 하나를 선택하여 콘텐츠 제작(세부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콘텐츠 작성 타입 참조)
- 영상 및 콘텐츠 확산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ㆍ 예시 : SNS 활용 바이럴 마케팅 지원
ㅇ 지원금 :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비용의 60% 지원
ㅇ 지원한도 : 기업당 최고 693만원
ㅇ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 사업 관련 :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사업처 마케팅지원팀
ㆍ Tel : 055-751-9765, E-mail : hite07@sbc.or.kr
- 신청시스템 관련 :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
ㆍ Tel : 1588-6234, E-mail : gobiz@gobiz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