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및 내용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4차 산업혁명 및 중소기업 성장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시험인증 등의 산연협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1.5억원 이내(총사업비의 75%이내) 지원
ㅇ 공동연구실 우대방안
- 추천과제의 25%이상을 공동연구실 적용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공동연구실 신청과제는 자체평가 시 우선 추천
ㆍ 공동연구실 : 주관기관의 연구인력을 공동개발기관에 파견하여 공동개발기관의 연구장비, 전문인력, 연구개발 지식, 노하우 등 유ㆍ무형 인프라를 공동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수행
ㅇ 문의처 : DYETEC연구원
- 조현이 전임연구원 053-350-3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