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신규수출기업화 사업 참가업체 모집(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지원)"

수출을 희망하는 여성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무역전문가와의 1:1 맞춤형 컨설팅 및 바이어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①항에 의한 여성기업
- (’17년도) 직접 수출 실적이 없거나 수출액 미화 5만불 미만 여성기업

ㅇ 사업기간 : 2018. 12월까지

ㅇ 지원규모 : 20개사 정도

ㅇ 지원내용 : 무역전문가와 기업별 1:1컨설팅, 바이어정보 제공, 회사 및 제품소개 자료 번역 등 수출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계, 수출성사까지 지원
- 단계별 무역전문가의 실무상담 전담지원
- 해외시장조사 지원 및 바이어정보 제공
- 수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자료 번역비 및 제작비 지원
- 해외 마케팅 소요비용 지원 등

ㅇ 문의처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수출지원 담당(02-369-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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