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환경시장의 경쟁력을 갖춘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환경분야 국가대표로 육성하기 위해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하여 금융ㆍ수출ㆍ인력ㆍ마케팅 등 패키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업력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환경산업체
ㆍ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환경기술, 환경시설, 환경전문공사, 환경산업 영위기업
ㅇ 유효기간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유효기간 : 지정일 이후 5년
ㅇ 우수환경산업체 지원내용
- 환경분야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우수환경산업체 TOP 지원프로그램 운영
ㅇ 문의처 : 환경산업기술원 산업육성1실 오상열
- Tel : 02-2284-1715, E-mail : eco310@ke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