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의 신소득 창출과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감축사업 등록 및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및 적용 예정 농업경영체, 지자체, 저탄소농업기술 관련 업체, 기타 농업관련 종사자 등
ㅇ 지원내용
①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지원
- 감축사업 등록 지원
ㆍ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지원
ㆍ 감축사업 사업대상자 교육 지원
* 모니터링 방법 및 계획, 계측기 검교정 계획 지도
- 모니터링 및 검증 지원
ㆍ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컨설팅 지원
ㆍ 제3자 검증 지원
②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 지원
- 감축사업 등록 지원
ㆍ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지원
ㆍ 감축사업 사업대상자 교육 지원
※ 사업자의 조건(예상감축량, 모니터링 시스템 등)에 따라 사업 선정되며 중복 수행 불가능
ㅇ 사업혜택
①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ㆍ 온실가스 감축량 1톤CO2당 1만원 지급
②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른 인증서 발급
- 발급된 인증서는 배출권거래소를 통한 시장거래 가능
ㆍ 온실가스 감축량 1톤CO2당 약 2만원 거래(2017년 거래가 기준)
* 시장거래가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ㅇ 문의처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 정동균(063-919-1482, 1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