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18년 2차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 스타트업 모집 공고"

국내 스타트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IP서비스(국내외 IP권리화, 특허조사분석, 컨설팅, 특허기술 가치평가 등)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또는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IP 기반 스타트업

-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① 국내에 설립된 비상장 회사(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② 기업 설립일이 사업 공고일(2018.06.11.)로부터 3년 미만(2015.06.12. 이후)인 기업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또는 관계기업 포함 등 독립성기준 해당 여부 불문하고 단일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

ㅇ 지원 규모 : 총 50개 (소형바우처) * 중형바우처는 예산 소진으로 모집하지 않음

ㅇ 지원 방식 : 스타트업에 바우처를 발급하면, 스타트업은 IP 서비스 메뉴와 Pool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 기관 중에서 자유롭게 필요한 서비스 및 기관을 선택·이용하고 바우처로 서비스 비용을 지불

ㅇ 지원 유형 : 소형 바우처(500만원 이내) 금액의 70%를 지원(자기부담 현금 30%) ※ 바우처 금액은 기업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임

ㅇ 사업설명회 : 2018. 6. 18.(월) 14:00, 현대해상강남사옥 B1

ㅇ 문의처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정부협력팀
- 사업내용, 지원자격, 신청방법(02-3475-1326, 1330)
- 사업관리시스템(02-3475-1331)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6-18

조회수2,18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