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향상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ㆍ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창의산업분야 : 바이오의약, 나노융합, 지식서비스, 엔지니어링
※소재부품산업분야 : 세라믹, 첨단뿌리기술, 주력산업IT융합
※시스템산업분야 : 첨단장비, 미래형자동차, 조선해양, 스마트공장

ㅇ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원분야
- 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ㆍ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ㆍ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ㆍ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ㆍ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ㆍ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ㆍ 자유공모형, 정책지정형 과제는 금번 공고에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ㅇ 사업설명회 및 정보교류회 개최
- 6.15(금) 14:00∼16:00 : 서울 양재 엘타워 7층 그랜드홀
- 6.19(화) 14:00∼16:00 : 대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층 대강당

ㅇ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1544-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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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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