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생활혁신형 창업사업화 (예비)창업자 지원 공고"

생활주변 사업아이템 및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사업화 자금을 성공불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생활 속 혁신적 아이템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자
- 지원 대상자
ㆍ 예비창업자(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ㆍ 창업초기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창업(사업자등록증 개업일 기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경우 청년창업자의 경우 평가시 가점

ㅇ 지원개요
- 생활혁신형 창업가 5,000명 내외
ㆍ 규모 : 창업자 발굴ㆍ멘토링 5천명 / 창업사업화지원(성공불융자) 3천명
※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되며, ‘18년 예산 소진 시 ‘19년 융자실행

ㅇ 지원분야  : 생활혁신형 창업 분야
- 개념 : 생활혁신형 창업은 소비트렌드 변화 등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틈새시장으로, ‘생활주변에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성공가능성이 있는 창업분야

ㅇ 지원내용
- 성공불 융자 지원 : 즉시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창업자는 성실실패시 상환의무가 없는 정책자금 최대 2천만원 융자 지원
※ 성공불 융자 지원 시 사업자등록증 발급 필수(미발급 시 융자지원 불가), 선정 최종 통보 후 6개월 이내 창업을 완료하여야 융자 지원 가능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에 한하여 대출 신청 가능
ㆍ 지원 규모 및 예산 : 최대 3천명, 450억원
ㆍ 융자기간/금리 : 총 5년 상환(3년 거치기간 포함) / 2.5% 고정금리
- 성공ㆍ실패 판정 : 대출 3년* 후 성공ㆍ실패를 심사하고, 성실 실패자에게는 대출 상환의무 면제
ㆍ 성공과 실패는 경영지표에 의해 판단 → 실패의 경우 성실과 고의실패로 구분(별도 평가단을 통해 수준 판정)
  * 경영지표 : ① 사업소득이 임금근로자 중위소득 이상 또는 ② 평균매출액이 해당업종 평균매출액 이상인 경우
ㆍ 성공 시 : 대출금 상환 및 정책자금 추가대출 지원, R&D, 마케팅 등 정부사업 우대지원
ㆍ 성실실패 : 상환 면제
  * ① 정상적인 창업 및 영업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영지표 기준에 미달한 경우, ② 자연재해, ③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
ㆍ 고의실패 : 전액 상환 및 3년간 정책자금 대출제한 등 지원사업 참여 제한
  * ① 조기·위장폐업, ② 창업자의 귀책사유(유학, 취업 등)에 의한 폐업, ③ 위계에 의한 실패(허위자료제출에 의한 고의실패 유도) 등
- 멘토링 지원 : 혁신성이나 사업계획의 구체성, 준비도 등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창업 전․후 ‘맞춤형 멘토링’ 제공
ㆍ 수행기간 : 2일 내외

ㅇ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통합 콜센터(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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