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주관기관 :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 시험인증, 연구인력 교류, 기술이전 등 기술개발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
- 공동개발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ㆍ 비R&D 연계 수출역량(글로벌 진출), 사업화 역량(매출, 고용창출) 보유기업 우대
- 공동개발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ㅇ 지원내용
- 공동기술개발, 시험인증, 기술이전 등의 산연협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ㅇ 신청분야 : 에너지, LEDㆍ광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 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이 총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40% 이상은 현금)
ㅇ 사업설명회
- 2018. 6. 18(월) 14:00 ~ 16:00, KTR 과천청사 1동 2층 다산홀
ㅇ 문의처 : 사업안내(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산학연협력팀 배일용 02-2164-0167 / 서연진 02-2164-0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