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자격 구축을 위하여 해외규격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직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ㅇ 지원규모 : 50억원, 약 210개 업체 지원
ㆍ 지방중소기업 육성, 신청기업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ㆍ선정
ㅇ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ㆍ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직전년도 매출액 규모 구분에 따라 차등(30억원 초과: 50%, 30억원 이하: 70%) 지원
ㅇ 문의처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02-2164-0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