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ㆍ 정부 또는 민간(대기업 등)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기구축한 기업은 제외(기 구축 기업은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에 참여 가능)
ㅇ 지원내용
- 제품설계ㆍ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ㆍ제어기ㆍ센서 등 구입 지원
* 현장자동화/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공급사슬관리/최적화(SCM/APS),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등
ㅇ 지원조건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5천만원 지원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부담금 편성
* 정부의 위기대책 등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지원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 2018년 6월 1일부터 예산(600개사 내외) 소진시까지
ㅇ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