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공고"

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ㆍ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ㆍ디자인권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
- 대상권리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 전용ㆍ통상실시권자의 경우 입증서류 제출(등록원부)
 * 통상실시권자의 경우 권리자 및 타 실시권자의 동의서 제출
①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하며 공동권리자의 경우(별지 2호 서식)에 의한 동의서 제출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 등록된 권리로 제품 양산이 가능하여야 함
- 당해연도 1사 1제품에 한함. 다만, 탈락된 제품에 한해 1회 재신청 가능

ㅇ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 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은 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투자ㆍ출연 기관 및 산하기관 등)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발명진흥법 제39조(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에 의거 특허청장이 우수발명품의 지원, 육성 및 구매증대를 위하여 개인과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

ㅇ 주요지원 내용
- 신청인(발명가)이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우리회(한국발명진흥회)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특허청장이 수요 기관에 우선구매 추천을 함

ㅇ 우선구매추천 대상기관
- 국가기관
ㆍ 중앙행정기관 및 그 산하기관
ㆍ 국립 중ㆍ고ㆍ대학 및 특수학교
- 지방자치단체
ㆍ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청 및 그 직할기관과 구청 및 출장소
ㆍ 시, 군청 및 농촌지도소, 보건소와 시의 구청 및 출장소
- 기타 기관
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ㆍ출연하는 기관 및 그 산하기관
ㆍ 정부투자기관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
ㆍ 임원의 일부를 정부가 임명하거나 국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공익기관
ㆍ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ㆍ고ㆍ대학교(전문대학 포함)
ㆍ 지방의회와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ㅇ 선정 시 혜택
-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
※ 우선구매추천의 유효기간 : 최초 추천일로부터 3년간
(권리의 유효기간이 그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권리의 유효기간에 따름)
-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상품 후보로 추천
※ 단,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희망 기업에 한함
ㆍ(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증을 보유한 자, 또는
ㆍ(창업기업)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우수발명 우선구매추천을 받은 경우,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 시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
※ 관련규정 : 신제품(NEP)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
※ 관련규정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2장 8조의 3항/별지 제1호의 17서식(제4조제2항)신인도 자기 평가표
※ 단, OEM 생산방식은 우수제품지정제도 신청 시 제한요건이 될 수 있음.
(부속ㆍ부품에 대한 OEM 생산의 경우는 허용)
- 특허청장 추천 우수발명품임을 인증하는 영문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발급(희망기업에 한함)

ㅇ 유효기간 연장
-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권리가 그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확인서의 유효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함. 다만, 이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우선구매를 재추천할 수는 없음.
- 연장 신청가능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1년전 ~ 90일전
- 유효기간 연장신청 및 접수는 신규 신청을 준용하며, 추천신청기간에 별도의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함
※ 신청서‘연장 신청의 경우□’ 란에 체크
※ 서류간소화를 위하여, 필수구비서류(p.3) 중
1) 우선구매신청서, 8) 중소기업확인서, 9) 사업자등록증사본만 제출함.
- 유효기간 연장 여부는 ‘4.우선구매 추천체계’ 및 ‘8-가. 취소사유’ 유무를 통해 결정

ㅇ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이민희 계장
- Tel : 02-3459-2943, E-mail : lmh0806@ki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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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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