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청년상인 도약지원사업 모집 공고"

전통시장 청년상인의 경쟁력 강화 및 핵점포 육성을 위해 전문지식ㆍ기술 컨설팅,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전통시장 내에서 영업 중인 공고일 현재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ㅇ 지원 제외자 : ①미성년자, ②신청일 현재 청년상인 육성사업(청년상인 창업지원, 청년몰)에 참여 중인 자, ③최근 3년 이내 청년상인 육성사업(청년상인 창업지원, 청년몰) 지원 후 중도 포기하였거나 폐업한 자

ㅇ 지원 제외 업종 : 도박, 유흥, 향락 등 불건전업종, 금융 및 부동산업 등 전통시장  지원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제외

ㅇ 선정규모
- 전통시장 청년상인 50명 내외
ㆍ 평가기준에 따른 적격자 미달 시 지원규모에 관계없이 적격자만 선정

ㅇ 지원내용
- 실전컨설팅 : 메뉴개발, 특허/세무, 제품진열 및 포장디자인 등  실전전문가(지식기술지원단) 컨설팅 지원(최대 3개 분야, 문제점 확인 → 개선안 도출 및 시행)
ㆍ 경영상의 문제점 확인 및 타개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공
- 시제품 제작 지원 : 도출된 개선방안 중 청년상인이 희망하는 (안)에 대해 시제품 제작 비용 지원
ㆍ 포장지 개선 및 메뉴개발 등 개선방안 반영을 위한 시제품 제작 비용 지원
  * 제작 비용은 청년상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으며, 파견된 지식기술지원단의 요청이 있을 시, 별도 절차를 거쳐 사업비 집행

ㅇ 지원한도
- 청년상인(점포)별 최대 10백만원 이내
* 운영비, 공통사업비 등 간접사업비 포함 금액이며, 청년상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음
ㆍ 시제품 제작 비용은 국비 90%(자부담 10%), 최대 500만원(국비 450만원) 한도 지원

ㅇ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상인팀(국번없이 1357)
- 스타트업지원단(042-252-1427, 14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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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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