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취약 위해제품, 융복합제품의 안전기준 연구와 신종유해물질 등 위해성 평가 및 시험검사방법 개선연구 등을 통한 소비자 제품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인증역량강화(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원규모
- 신규지원 예산(2차) : 2,515백만원 내외
ㅇ 지원조건
- 지원금액 : 과제당 정부출연금 2억원/년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 19개월 이내
* 과제 범위 및 내용에 따라서 ‘1년’ 또는 ‘2년’ 과제로 신청 가능하며 ‘1년’ 과제의 수행기간은 12개월로 산정. ‘2년’ 과제의 수행기간은 1차년도 개발기간은 7개월이며, 2차년도 개발기간은 12개월로 산정함(총 19개월)
ㅇ 지원 방식
- 공모 방식 : 지정공모 및 자유공모(품목지정형 자유공모 포함)
① 지정공모형 과제 : 해당 과제 제안요구서(RFP)의 내용 및 자격요건, 사업기간 등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② 자유공모형 과제 : 사업 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하여 제출
③ 품목지정형 과제 :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품목요약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안 품목과 관련한 사업계획서 제출
ㅇ 지원 대상 분야
- 기반조성 과제 : “지정공모”, “품목지정”, “자유공모” 형태로 지원
ㅇ 문의처
- 사업계획서 온라인 제출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1544-6633)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043-870-5413)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053-718-8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