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인프라개발 사업 진출을 위해 사업타당성 조사,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GIVF)에 금융투자 추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해외건설촉진법령상에 따른 해외건설업자
ㅇ 신청 대상 사업
- (타당성조사사업) 해외건설업자가 사업주이면서 개발․건설․운영관리에 참여하는 사업으로「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해외인프라개발사업
ㆍ 사업의 추진 정도에 따라 예비 타당성과 본 타당성으로 구분하여 신청
- (금융투자추천사업) 해외건설업자가 사업주이면서 개발․건설․운영관리에 참여하는 사업으로「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해외인프라개발사업의 대여 또는 지분투자가 필요한 사업
ㅇ 지원규모 : 사업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 추후 확정
- (타당성조사사업) 건당 지원 금액 : 최대 7억원
- (금융투자추천사업) 건당 지원 금액 : 최대 100억원(자산운용사 협의)
ㅇ 선정된 사업에 대한 지원
- (사업타당성조사) 해외인프라개발 사업 진출 등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지원 및 건설수주 외교활동 등 지원
- (금융투자추천)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GIVF)에 금융투자 추천 및 건설수주 외교활동 등 지원
ㅇ 문의처 :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정종현 차장, 신익식 과장
- Tel : 02-3406-1022, 1023 / E-mail : jonghyun@icak.or.kr, sis0308@ica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