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화학물질 위해성자료 작성 지원프로그램 개발 기업의 화평법 이행 지원 확대"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인체 위해성 자료 작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인 '케이-케사르(이하 K-CHESAR)'를 개발하여 화학물질 취급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20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 'K-CHESAR'는 '화평법ㆍ화관법 도움센터(http://www.chemnavi.or.kr)'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kreachportal.me.go.kr)'을 통해 무료로 배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기업은 해당 화학물질 등록 시 위해성 자료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위해성 자료는 화학물질의 용도별 노출 시나리오, 노출 평가 등 다소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들이 이를 직접 작성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유럽연합의 '위해성 자료 작성 지원프로그램(EU CHESAR)'을 참고하여 한국형 위해성 자료 작성 지원프로그램인 'K-CHESAR'를 개발했고, 'K-CHESAR'는 화학물질의 국내 사용 실태 등 우리 실정을 반영하여 화학물질이 우리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여 프로그램 사용만으로 위해성 자료 작성 및 보고서 출력이 되도록 하는 등 사용 기업들의 편의를 높였으며, 4월 중 서울과 지방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며 프로그램 시연 등을 통한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건의사항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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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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