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청년내일체움공제

20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
1월부터 민간위탁 운영기관(117개소)에서 기업 및 청년 모집 개시 


- 청년취업인턴제 외 취업성공패키지 및 일학습병행훈련 수료 청년까지 참여확대 
-
고용노동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5만명 모집을 목표로
사업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인력 채용 및 고용유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시스템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가입 가능하며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 기여금 300만원을 적립시 
정부(600만원, 취업지원금)와 기업(300만원)이 
2년간 같이 공제부금을 적립하여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여 줍니다.

더불어 
기업에게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가능한 
청년취업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등 각 사업별로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청년인턴제 참여기업은 청년공제 가입시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지급

@취성패Ⅰ·Ⅱ 이수자 채용기업은 취성패Ⅱ 이수자 채용기업의 경우 
청년공제 가입시 2년간 고용촉진장려금 600만원 지원

@취성패Ⅰ 이수자 채용기업의 경우 
청년공제 가입과 무관하게 1년간 고용촉진장려금 720만원 지원 

@일학습병행훈련 수료자 채용기업은 일학습병행훈련기간 중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 등 지원(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별도 지원금 없음)


아울러, 중소기업청과 연계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은
인재육성형 정책자금 지원대상 등 
중기청에서 시행하는 41개 기업지원사업 참여신청시 
가점 등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하니

사람을 채용하시려면 꼭 정부의 이번 제도를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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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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