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규제자유특구 예산 615억 편성..실증R&D·사업화에 활용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신산업·신기술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다. 지난 7월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 7개 지역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이번에 배정된 예산은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에서 특구사업자의 실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실증 R&D(연구개발) 자금(313억원) △시제품 고도화 등의 사업화 자금(123억원) △효과적인 실증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자금(135억원) △특구제도운영(44억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실증 R&D과제는 규제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던 신기술 제품·서비스 등의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소재·부품비 등의 기술개발 소요자금을 지원한다. 사업화 지원과제는 실증에 참여하는 기업이 보유한 시제품의 고도화, 시험장비 및 인증지원, 특허 출원,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실증특례 활용과정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인적·물적 피해의 보상을 위해 가입을 의무화한 '책임보험' 비용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 실증과정에 수반되는 특구사업자의 재정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내년 예산으로 지원될 실증R&D 등의 특구 재정지원사업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7개 특구 총 106개의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규제자유특구의 재정지원이 관련법에 따라 특구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지자체가 공고한 특구사업계획을 확인해 참여가능 여부를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차 지정예정 특구 참여희망자 관련, 중기부는 11월초 예정된 2차 특구지정을 위해 지난 4일 10개 우선협의 대상사업을 확정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9151039073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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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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